'北 반인도범죄 증거 보존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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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을 간접 적시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가 24일(현지 시간)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됐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사국들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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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을 간접 적시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가 24일(현지 시간)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됐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사국들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범죄들과 인권침해들(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김정남 사건을 간접 언급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해외 범죄와 인권 침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는 2년 동안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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