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덮친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 4078㎡ 주인은 '정부'

박준철 기자 2017. 3.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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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개발제한구역에 좌판 무단 점유
ㆍ28년간 임대료 수십억원 챙겨가
ㆍ“불법이지만 생활터전 철거 못해”

지난 18일 화재로 좌판 220여곳이 불에 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1989년부터 좌판 상인들이 비닐천막 등 불법영업시설물을 설치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곳 개발제한구역에서 28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천 남동구청은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332개가 있는 4078㎡의 소유자가 기재부라고 24일 밝혔다. 이 땅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기재부로부터 위탁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년 선납으로 좌판상인들에게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1974년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어항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좌판 상인들이 토지를 무단점유하자 기재부는 1989년부터 관할 남동구청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임대료를 받았다.

남동구청은 전산시스템을 갖춘 2002년 1억5800만원, 2013년 6억4400만원 등 12년 동안 42억원을 징수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2002년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임대료를 징수해 모두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징수 업무는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좌판 상인 321명에게 5억9700만원을 받았다. 선납 규정에 따라 2014년분부터 4년간 총 20억원이 넘는다. 결국 기록에 남아있는 16년치 임대료 수입만 62억여원에 이른다. 수작업으로 임대료를 받은 1989~2001년의 임대료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래전에 이미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법대로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3.3∼6.6㎡의 좌판 영업권이 수천만~1억원에 거래되고, 재임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시36분쯤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좌판 220여개와 점포 20여곳이 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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