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긴 커녕.."엮이기 싫다" 재외국민 외면한 영사

김흥수 기자 2017. 3.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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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에서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출신 영사가 재외국민 사건을 놓고 엮이기 싫다고까지 하며 할 일을 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흥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1월 멕시코의 한 주점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도 함께 연행됐는데, 종업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된 여성이 이 주점의 업주라는 진술을 강요받아서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에서 작성을 완료한 진술서를 보니까 모든 게 다 시인한 걸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주점의 업주로 지목된 한국인 여성은 구속돼 1년 넘게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현지 영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자>

조사가 끝난 뒤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가 피해자들 면회를 왔습니다.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영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업원들이 "진술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검찰에서 영사진술서, 영사의 확인을 받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멕시코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허위 진술서에 서명도 해줬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건에 엮이기 싫다고 했다는 건 또 뭔가요?

<기자>

정말 황당한 발언인데요, 종업원 2차 조사를 검찰이 하면서 한국 영사가 입회해라, 조력해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영사는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검찰이 다시 요구하니까 입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 뒤 구속된 여성이 기소가 부당하다며 멕시코 법원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원 판결을 보면, 강요를 받은 진술이 인정된다, 그리고 영사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항고했기 때문인데, 검찰이 항고하면서 이것 봐라. 한국 영사가 다 확인을 해준 진술서가 아니냐, 조사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항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 이 영사가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리하게 했다며 경찰청에 복귀해 있는 해당 영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에서는 다음 달 징계위가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와 대사관이 맞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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