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개표 유출' 사태, 즉각 수사 의뢰해 眞相 밝혀야

기자 2017. 3.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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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투표 첫날 발생한 '현장 투표 결과 사전 유출'은 단순히 당내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난 22일 전국 250곳 투표소에서 실시된 현장 투표에는 신청자 29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만 5000여 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가 끝나자마자 유출됐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후보가 "참관인들이 있어 결과가 조금씩 유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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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투표 첫날 발생한 ‘현장 투표 결과 사전 유출’은 단순히 당내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후보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은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엄정한 법규가 아니더라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경선은 중요하다. 게다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214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다.

개표 결과 유출의 정도 역시 ‘사태’라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2일 전국 250곳 투표소에서 실시된 현장 투표에는 신청자 29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만 5000여 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가 끝나자마자 유출됐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80곳 전후의 투표소가 의심받을 수 있다. 특정 캠프 내부적으로 회람만 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 측과 가까운 6명의 지역위원장이 지역 개표 결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추가 관련자나 취합한 내용을 유포한 자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후보가 “참관인들이 있어 결과가 조금씩 유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런 식이면 2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투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사한 이전 선거에서 여러 전화 회선을 한 곳에 모아 전화 조사에 응하는 ‘착신부대’가 적발된 적이 있다. 2012년 6월 당 대표 경선이나 12월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에 능한 친노가 위력을 보였다. 민주당이 공당(公黨)이라면, 고발 검토 등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 당장 신속한 수사를 의뢰하고, 적극 협력하는 게 옳다. 수사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 만큼 금방 진상(眞相)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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