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19代 대통령선거 비용 후보당 509억9400만원 한도

김윤희 기자 2017. 3.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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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9’ 대통령 선거 관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이상 득표 ‘전액보전’… 초과지출 0.5% 넘으면‘처벌’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돈으로 정치하고 선거를 치르는 ‘금권(金權) 선거’가 판치던 시절은 지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전국 단위의 대통령선거에는 후보 1인당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이 든다. 당 경선을 치르기 위해 2억~4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사무실 식구들이 먹고 움직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비용도 만만찮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79억1553만 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84억9929억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모두 수백억 원대 자산가여야 할까. 선거에서 패하면 ‘쪽박’을 차야 하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 소요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대선에 필요한 선거비용 제한액과 보전비율, 선거비용 조달방법과 사용처, 후보 단일화 시 선거후원금 향방 등을 짚어봤다.

1 19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17대에는 465억9300만 원, 18대에서는 559억7700만 원이었다. 산정비율은 물가상승 폭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대선의 물가상승 폭이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작아 총액이 줄었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항목별로 산정되던 방식에서 인구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비용도 포함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만약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2 대선비용 어떻게 조달하나

대선 주자들이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대표적 방법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평상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공식 후원회를 두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외 또 다른 선거비용 조달 방법으로는 ‘정치인 펀드’가 있다. 정치인 펀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선거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선거법상의 ‘선거자금’과 달리 펀드에 투자한 국민에게 선거가 끝난 뒤 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약속펀드’로 250억 원을 모았고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 원을 모은 바 있다. 투자받은 자금은 중앙선관위 선거 보전금 등으로 상환했다. 대선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선거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선 자금을 모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편법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된 후 책값 이외의 모금은 금지됐다.

3 당내 후보 경선 비용은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예비후보)들은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기탁금을 출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 4억 원(예비경선 5000만 원·본경선 3억5000만 원), 자유한국당은 1차와 2차를 합해 3억 원, 바른정당은 본경선 2억 원(예비경선 1000만 원 별도)의 기탁금을 각 후보자에게 받았다. 후보자들은 각 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캠프 운영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경선 준비를 위한 각종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 2억 원의 기탁금은 후원금 모금을 통해 해결했다. 선거캠프 운영을 위한 선거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은 남 지사 자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되도록 자원봉사 형식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선을 위한 선거캠프를 별도로 꾸리지 않은 한국당 후보 김진태 의원은 본인 명의 대출을 통해 기탁금 3억 원을 마련했다.

4 후원금 한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선주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법정선거비용의 5%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을 509억9400만 원으로 정함에 따라 각 대선 예비후보들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약 25억 원 수준이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선관위 등록 후 법정선거비용의 5%(약 25억 원) 추가 모금이 가능하다. 개인이 한 대선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 후원금 제한액(500만 원)보다 배가 많다. 다만 당 경선에서 1000만 원을 후원했던 후보가 대선에 진출하면 1000만 원까지 다시 후원할 수 있다. 후원회는 우편과 통신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불가하다.

5 선거비용 어디에 쓰나

대부분의 선거 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제작과 발송, 현수막 제작과 설치, 유세차 임대, 로고송, 인터넷 광고, 전화나 문자 홍보 등에 사용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원 인건비다. 인건비는 대체로 전체 선거비용의 20∼25%를 차지한다. 인건비는 동원되는 인원수에 비례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 광고와 전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드는 비용 역시 큰 편이다. 포털 1곳에 배너 광고를 할 경우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다. 전화 홍보 역시 500만 원 안팎, 문자메시지는 1000만∼2000만 원 선이다. 유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다. 1대당 약 2500만 원이 든다. 선거공보물 비용은 가구당 200원 안팎으로 적어 보이지만 보내는 가구 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단, 사무실 임대료나 유지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선거비 보전 기준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후보 득표율에 따라 보전비율이 다르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대선에서 15% 이상의 득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5% 미만의 득표를 했을 때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대선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된다. 이번 대선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군소 후보들의 완주 여부는,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 비용 보전해주는 항목은

선거 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쓰이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각종 현수막(발광다이오드(LED) 포함)의 제작 및 설치비용,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과 실비, 식사비 등,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관련 비용, 어깨띠, 표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비용, 선거용 유니폼, 인터넷광고를 위한 비용,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비 등 비용, 로고송 제작비,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설치비 및 통화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비용,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비용,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 구입비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런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추천을 받기 위해 쓴 서명 관련 비용, 정책·공약 개발 비용, 선거사무소 유지비용, 승용차 운행비용, 선거운동일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보전받을 수 없다.

8 역대 대선 비용 및 보전액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는 각종 광고 제작과 유세 차량, 선거공보 인쇄 등을 포함해 479억1553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당시 후보는 484억9929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새누리당(468억413만 원 청구)이 453억188만 원, 민주당(479억8109만 원)이 466억6503만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청구액과 보전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과 당직자 인건비, 사무소 운영비 등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분류돼 보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에선 465억9300만 원의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374억 원,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400억 원, 이회창 당시 무소속 후보가 144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어 창조한국당(문국현 후보) 75억 원, 민주노동당(권영길 후보) 39억 원, 민주당(이인제 후보) 12억 원, 경제공화당(허경영 후보) 12억 원 등 순이었다. 선관위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 각각 382억 원과 348억 원, 130억여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

9 대선자금 관련 사법처리 사례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은 불법 대선자금이 논란이 된 대표적 선거로 꼽힌다. 검찰은 2003년 SK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던 중 2002년 대선 무렵 거액의 회사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는 SK를 넘어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됐고 이들 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거둬 후보 캠프에 전달한 여야 정치인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는 2.5t 트럭에 담긴 현금 150억 원을 트럭째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 후보 측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823억 원에 달했다. 노무현 후보 측도 113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후보들의 측근과 여야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 총 80명을 입건하고, 그중 25명을 구속기소했다.

10 후보단일화때 후원금 잔액 처리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선거를 포기할 경우 해당 후보가 정당하게 쓴 금액을 제외한 후원금 잔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이전에는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으나 지난 2007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전액 귀속’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잔액 귀속’으로 바뀌게 됐다. 당시 유 전 장관은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후보 단일화 여론에 따라 사퇴했고 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 후원금 총 2억75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할 것을 통지받았다. 유 전 장관은 이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윤희·송유근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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