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동양 경영권 장악..기존 이사 4명 해임만 통과

이철 기자 입력 2017. 3. 24. 11:43 수정 2017. 3.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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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이 김용건 전 동양 대표를 비롯한 기존 반대파 이사들을 해임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동양은 24일 서울 종로구 YMCA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용건 사내이사(전 대표)와 오수근, 정동민, 이헌욱 등 사외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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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전 대표 등 법정관리 당시 이사진 '아웃'
신규 이사 선임은 무산..소액주주 가처분신청 인용
24일 서울YMCA에서 열린 동양 정기 주주총회. 2717.3.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동양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이 김용건 전 동양 대표를 비롯한 기존 반대파 이사들을 해임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동양은 24일 서울 종로구 YMCA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용건 사내이사(전 대표)와 오수근, 정동민, 이헌욱 등 사외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 해임안은 특별결의 안건이다. 때문에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김용건 전 대표 해임안은 출석 주주 1억4630만주 중 1억1576만주(84.8%)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오수근, 정동민, 이헌욱 사외이사 해임건도 각각 1억194만주(74.6%)의 찬성표가 나와 통과됐다.

이들 4명의 임기는 2018년 12월31일까지었다. 김용건 이사는 법정관리 당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출신이다. 3명의 사외이사는 법정관리를 졸업할 당시 법원이 선임한 이사들이다.

이들은 유진그룹이 동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임시 주총에서 유진측 이사 3명이 이사회에 합류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김용건 이사는 대표에서 해임돼 사내이사직만 유지해왔다.

반면 김호민 스파크플러스 사내이사,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사외이사 2명의 신규선임안은 안건 상정 자체가 취소됐다.

앞서 소액주주 배모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배씨는 이사 해임안과 신규 이사선임안의 상정을 모두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선임안만 상정을 금지하고 해임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법정관리 당시 법원이 선임한 이사들이 모두 해임됨에 따라 이사회는 백의현·박재병 동양 각자대표, 변주안 건설사업본부장, 조일구 경영지원본부장, 박종복 인사총무담당, 서한욱 재무회계담당 등 동양측 이사 6명과 정진학 유진기업 대표를 비롯한 유진측 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의장인 백의현 대표는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종결 후 불안감 속에서 경영 환경은 나아졌으나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향후 회사를 투명성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전자투표제를 두고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동양은 지난 임시 주총까지 시행하던 전자투표제를 이번 주총에서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백의현 대표는 "다음 주총에 다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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