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4당 간사
2017. 3. 24. 09:00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당 간사들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무실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2017.3.24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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