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닭고깃값 인상 하루만에 철회 이유가..

방영덕 2017. 3.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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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닭고깃값을 올린 지 하루만에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23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 가격을 15%가량 올렸으나 하루만인 24일부터 이를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마트가 하루만에 닭고깃값을 내린 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상 자제 협조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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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닭고깃값을 올린 지 하루만에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23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 가격을 15%가량 올렸으나 하루만인 24일부터 이를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0원에서 5980원으로 800원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은 이날부터 다시 5180원으로 내려간다.

이마트가 하루만에 닭고깃값을 내린 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상 자제 협조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

이마트 측은 "업계 1위가 가격을 인상하면 동업계의 가격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인상 자제를 협조요청해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가 민간기업의 가격조정권을 통제할 권한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AI와 브라질산 닭고기 파문 영향 등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멀리하고 있어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아 인상을 보류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가 민간업체에 '부탁'을 할 경우 이를 단순한 부탁이 아닌 압력으로 느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처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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