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판매사기로 재판 중 또 사기 20대 구속

2017. 3.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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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50여 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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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50여 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90명에게서 2천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처음엔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형량을 낮추려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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