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호' 박근혜,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 오명도 쓸까

조재현 기자 2017. 3.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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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1997년 도입..노태우·전두환 구속 95년
헌정사 첫 파면·피의자 입건·특검 수사까지 불명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 및 증거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첫 특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등의 '불명예' 꼬리표가 여럿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록 및 증거 검토에 이어 법리검토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 판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은 모두 1995년이다. 200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각 혐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가치를 위배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란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튿날 체포돼 압송된 뒤 곧바로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특검 수사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신분 첫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호성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0~11월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시간 조사라는 기록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면서 총 21시간30분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16시간30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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