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신격호 회장, 형사재판 제대로 받을까

한정수 기자 2017. 3.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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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신 총괄회장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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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심리 방식 고민하는 법원..공판절차 중지도 대안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적절한 심리 방식 고민하는 법원…공판절차 중지도 대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밀어내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될 때 "뭐라고" 등의 말을 했다. "재판 중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신 총괄회장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 총괄회장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공판절차 정지 역시 고려대상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들어 공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에 거동이 어려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두고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그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법률 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은 재산 문제 등 민사와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큰 관련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소된 경우 재판 진행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법원도 공판절차 정지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신 총괄회장의 재판은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을 기소할 당시 "한정후견은 정신 능력을 판정하는 것이라 수형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등 선처를 해줄 수 있었지만,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범죄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검찰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절차는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정한 처벌을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재판과 선고 과정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 직접 판사가 피고인을 찾아가 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담당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 방식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상태 등은 향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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