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료 개편안' 최종의결..3월 본회의 처리될 듯

강신우 2017. 3.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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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3000cc 이하 중·대형차는 30%를 감면해주고 최종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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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통과 전망
내년 하반기 개편작업 시행 2022년 7월 완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600만 가구 부담 경감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 작업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0만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 시점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겼다. 예상시기는 내년 7월 1단계 시행 후 2022년 7월 건보료 체계 개편을 완료하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위에선 시행 시기 외에 개편안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원안에선 1~2단계까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수정 과정에서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제외하고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1단계에선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 최종단계에선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바꾸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선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깎아 주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3000cc 이하 중·대형차는 30%를 감면해주고 최종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위 소위는 또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시한을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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