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가스화재 16일째 불꽃 약화..가스소유권은 누구?

최창호 기자 2017. 3.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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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동공원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연메탄가스 화재가 1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소유권이 인정되는 광물과 달리 석유와 가스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가스 발견 장소가 시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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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스·석유는 국가에 소유권"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611번지 폐철도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천공기 마찰열에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현장 근로자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2017.3.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동공원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연메탄가스 화재가 1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유전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

미국의 예를 들면 사유지에서 가스를 발견할 경우 최초 발견자가 직접 시추장비와 경비를 부담하면 생산된 가스는 개인 소유가 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소유권이 인정되는 광물과 달리 석유와 가스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가스 발견 장소가 시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스성분 등의 조사에 나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은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경제성이 있는 가스는 최소 지하 1km 이상에서 발견되는데, 발견된 가스는 지하 210m 지점에서 분출돼 경제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가스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은 "불꽃의 높이가 차츰 낮아지고 있다. 불길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대형 급수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도공원화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화재가 13일째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이번 화재는 관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 210m지점에서 지하수를 찾던 중 지하에 매장돼 있던 메탄 가스가 굴착기 마찰열에 의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2017.3.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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