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김정남 암살 적시

오애리 입력 2017. 3.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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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이는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H.R.479)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으로,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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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미국의소리(VOA)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하루 전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H.R.479)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으로,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을 적시했다. 이밖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공격을 지원했고, 미국 소니 영화사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크루즈 의원은 "10여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앞서 21일 하원은 초당적 대북제재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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