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참사 장본인들은 어디서 무얼하나

김민정 입력 2017. 3. 23. 10:14 수정 2017. 3. 23.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의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2014년 4월 16일 아침, 476명의 승객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의 과실이 어느 때보다 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의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2014년 4월 16일 아침, 476명의 승객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의 과실이 어느 때보다 컸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혼자서만 탈출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이준석 선장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침몰된지 1073일만에 수면위로 떠오른 세월호 (사진=해양수산부)
사고 초기 무책임한 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지만,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드물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도 선내 승객의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을 뿐이다.

표류하던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직원들과,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마지막 수단이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사진=연합뉴스]
한편 참사 후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인양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3일 오전 3시 34분께 스태빌라이저로 추정되는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13m 가량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까지 인양한 선체를 잭킹바지에 고정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고박 작업이 완료되면 잭킹바지선은 세월호 선체와 함께 900m 떨어져 있는 반잠수식 선반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잠수식 선반에 올려진 세월호는 87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향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