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윤선에 고소당한 이혜훈 "조, 보좌관 말고 직접 조사받아야"
[경향신문] ㆍ“최순실과 친분” 발언 피소…조 “재판 끝난 뒤 받겠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53)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최씨가 가까운 사이라고 폭로한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신속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나한테 최순실씨를 여왕 모시듯이 인사시킨 사람이 조 전 장관’이라는 재벌 사모님들의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 의원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이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의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고소 사건 수사는 ‘고소인→참고인→피고소인’ 순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받기도 한다. 조 의원은 당시 보좌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만큼 고소인인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의원 측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수감 중인 조 전 장관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난 후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사이가 매우 안 좋을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구속되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공천을 두고 경쟁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는 각각 국조위원과 증인으로 나와 공방을 펼쳤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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