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일 기다림'..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종합)

최훈길 2017. 3. 2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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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시45분 선체 드러나..11시께 완료"
내달 1~5일 목포신항 도착 전망
목포신항서 최소 4개월 수습, 사고조사 진행
김영석 장관 "투명하게 공개..품격 갖춰 수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본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달 1~5일께 목포신항에 도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 “오전 3시45분께 수면 위 첫 관측”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3일 오전 3시 45분께 스태빌라이저로 추정되는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어 “오전 4시 47분 현재 세월호가 해저면에서 높이 약 22m에 도달했다”면서 “본체 일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전 11시경에 수면 위 13m까지 떠올라 작업이 완료된다. 시험인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작업이 끝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시험인양이 시작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되면서 오후 8시50분에 본인양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후 세월호가 시간당 3m 내외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오전 3시4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본인양이 순조롭게 착수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2.5일), 안전지대로 운반해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적(6일), 목포신항까지 이동·거치(5일) 순으로 인양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을 시작한 이후 목포신항에 거치할 때까지 총 인양 기간은 13.5일이 걸릴 전망이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목포신항에 거치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라며 “인양을 시도한 이후 빠르면 10일, 늦으면 1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4월1일, 늦으면 4월5일께 목포신항에 거치될 전망이다.

◇가족측 “목포신항까지 안전하게”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이 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시험 인양 구역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인양작업은 잭킹바지선 2척이 투입돼 선체를 끌어올리면서 시작된다. 선체 무게 중심 등 각종 계산된 항목을 확인하고 보정 값을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적용해 66개 와이어(인양줄)에 걸리는 하중을 정밀하게 배분하게 된다. 이어 44m 해저에 침몰한 세월호 밑에 깔린 33개 리프트 빔을 선체가 수면 위로 13m가량 드러날 때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 잭킹바지선은 세월호를 싣고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조류가 양호한 지역)로 이동한다. 이어 대기 중인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싣는 작업이 진행된다. 반잠수식 선박은 수중 26m까지 가라 앉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세월호를 실은 뒤 잭킹바지선을 떼내고 선체 고정·부양 작업이 이뤄진다.

선적 작업이 끝나면 반잠수선이 목포신항 철재부두까지 이동하게 된다. 운반이 완료되면 며칠 동안 물빼기 작업과 추가 고정작업이 진행되고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된다. 거치되면 부식을 막기 위해 세척과 방역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미수습자 수습, 화물·유품 정리, 사고원인 규명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4개월간 이 부두를 임차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바다 속에서 목포신항으로 올라오고 가족을 찾을 때 인양이라 할 수 있다”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공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절함을 보내주시면 인양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목포신항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관련해서는 “거치하는 순간부터 영상을 녹화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유해발굴 전문가를 확보해 예의와 품격을 갖춰 수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보전 방식에 대해선 “선체를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 인천·안산·진도의 추모관에 배치하는 방안, 육상으로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 등 3가지 방안이 있다”며 “인양 이후 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 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세월호선체 조사위는 지난 21일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10개월간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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