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형車 있는 60대 부부, 건보료 月22만→16만원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7. 3.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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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Q&A]
- 소득 있지만 동생에 얹혀있는 62세
지역가입자 전환, 0원→21만원.. 5년뒤 30% 경감 끝나면 30만원
- 월급 외 금융소득 있는 직장인
年 34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매겨.. 내년 7월부터 3만원 더 내야
- 회사원 아들 건보 올라있는 퇴직자
연금액 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돼 0원→16만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피부양자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인 가족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들은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년 7월부터는 많게는 매달 수십만원씩 내야 한다. 내년 7월과 2022년 등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되는 건보료 개편안으로 인해 건보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혼자 사는 62세 남자다. 지금은 직장인 동생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재산은 아파트(3억원)가 있고, 소득은 금융소득(연 3000만원)과 국민연금(연 1200만원)이 있다. 앞으로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A:내년 7월부터 소득(연금·금융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매달 21만5600원, 2022년에는 29만8000원으로 건보료가 크게 오른다. 내년 7월 건보료가 2022년 건보료보다 적은 것은 국회가 건보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보다 당분간 약 30% 깎아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이 같은 경감 혜택이 사라지면서 건보료가 더 오른다. 지금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직장인의 형제·자매의 경우 30~64세는 모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도 재산 1억8000만원, 총소득 3400만원을 각각 넘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

Q:정년퇴직한 63세 남자로 처(59세)와 함께 산다. 퇴직 후 소득은 없고 재산(아파트 4억원)과 승용차(1800㏄)가 있다.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소하나.

A:건보료가 현재 월 21만8740원에서 내년 7월에는 16만3250원으로 내려간다. 가족의 연령·성별에 따라 내는 건보료가 폐지되고, 승용차가 1600~3000㏄인 경우는 자동차 건보료(2만290원)를 30% 깎아주는 덕분이다. 2022년에는 재산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에서 5000만원을 빼고 계산해 건보료가 14만8400원으로 1만4850원 더 줄어든다.

Q:월급 600만원 직장인이다. 부업으로 얻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된다. 월급 외 소득 때문에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하나.

A: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현재는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2022년부터는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처럼 직장인도 월급 외에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를 매달 3만600원, 2022년에는 10만199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Q: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연 3600만원)을 받고, 주택(2억원), 자동차(2000㏄)가 있다. 앞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를 내야 하나.

A:연금액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액(연 34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15만9280원 내야 한다. 당초 건보료는 22만7550원이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보료를 30%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승용차 건보료가 면제되고 주택에서 공제 혜택을 받아 건보료가 20만6200원이 된다.

Q:전세 1억에 자동차(1500㏄)가 있는 50대 독신 여성이다. 건보료는 어떻게 바뀌나.

A:건보료가 월 4만5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는 3만9320원, 2022년에는 최저보험료(1만7120원)로 떨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성·연령에 따른 건보료가 폐지되고, 자동차가 1600㏄ 이하여서 건보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전세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3만710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내년에는 2만6220원으로 떨어진다. 2022년에는 전세액이 1억67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완전 면제돼 소득·재산이 0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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