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文 지지하면 망해" 신연희 구청장, 경찰 수사 착수

김현섭 입력 2017. 3.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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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69·사진) 강남구청장이 온라인 단체채팅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 글 등을 올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문 전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구청장 측은 이같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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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22일 오후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강남구 "무심코 전달…특정인 비방 의도 없어"
경찰청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지시"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신연희(69·사진) 강남구청장이 온라인 단체채팅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 글 등을 올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문 전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의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놈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는 지난 20일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구청장 측은 이같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21일 언론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일선 현장을 뛰어다니는 바쁜 구청장으로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결된 수 많은 단체카톡방의 메시지 내용을 모두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강남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라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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