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선동' 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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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친박(친박근혜)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과 사회자 손상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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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28일 오후 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친박(친박근혜)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과 사회자 손상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손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 일부는 취재진과 시민, 경찰들을 상대로 각종 폭언과 함께 물리적 공격을 가했으며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밧줄로 묶어 끌어당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15명과 취재진 10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 차량 15대를 파손했다.
경찰은 정 회장과 손씨에게 오는 28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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