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마오쩌둥과 동급에 오르나

김외현 입력 2017. 3. 22. 17:06 수정 2017. 3.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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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권력구조가 시진핑 국가주석 1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장(당헌)과 국가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공중앙판공청이 올 가을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준비 중인데 '시진핑 사상'이란 용어를 새로 넣어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게 될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 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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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명보 "중, 당헌에 '시진핑 사상' 넣을 예정"
추인땐 덩샤오핑 '이론' 넘어 마오쩌둥 '사상'과 동급
관영TV에선 이미 시진핑 일대기 방송 '여론전'

[한겨레]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이 최근 방송한 ‘초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린시절 사진이 나오고 있다. <중앙텔레비전> 갈무리

중국의 권력구조가 시진핑 국가주석 1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장(당헌)과 국가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공중앙판공청이 올 가을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준비 중인데 ‘시진핑 사상’이란 용어를 새로 넣어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게 될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현재 당장에 있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스스로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에, ‘시진핑 사상’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당이 당장을 개정하면, 헌법도 그에 맞춰 개정되는 게 관례다. ‘덩샤오핑 이론’이나 장쩌민 전 주석의 ‘3개대표론’은 각각 2년의 차이를 두고 헌법에 반영됐다. 다만,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은 헌법엔 들어가지 않았다. ‘시진핑 사상’이 올해 당 대회에서 추인된다면,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가 개헌에 착수해 2019년엔 헌법에서도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자·정치평론가인 장리판은 “만약 ‘시진핑 사상’이란 이름을 쓰게 되면, ‘이론’만 있는 덩샤오핑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마오쩌둥에 이어 두번째로 ‘사상’이 있는 지도자가 된다”며 다소 놀라움을 보였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실제 시행 전에 여론을 떠보기 위해 고의로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시진핑 사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개헌에서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임기 5년, 중임 가능’인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이 수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반부패’를 권력기반 강화에 활용해온 시 주석이 집권 연장을 시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기 위한 여론전이 이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이 홍보하고 있는 3부작 ‘초심’은 시 주석의 일대기를 그리는 내용으로, 문화대혁명 당시 그의 ‘하방’ 시절과 현 서기 시절 등을 다루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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