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탄핵 때 인정한 사실, 대부분 검찰 기소 내용"

입력 2017. 3. 22. 15:56 수정 2017. 3. 22.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탄핵소추 사실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적용한 혐의 사실이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검찰 측 발언이 나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과 검찰이 형사소추한 혐의 사실이 대부분 다르지 않으므로 검찰의 판단이 헌재 판단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 놓고 헌재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점 강조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탄핵소추 사실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적용한 혐의 사실이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검찰 측 발언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검찰이 헌재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과 검찰이 형사소추한 혐의 사실이 대부분 다르지 않으므로 검찰의 판단이 헌재 판단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다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탄핵소추 사실의 기반이 됐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진술이 오갔는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pan@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 생활고에 중고차서 쪽잠 자며 분유·기저귀 훔친 세 딸 가장
☞ "중고생 5.3% 성관계 경험…절반 이상이 피임 안 해"
☞ '도깨비 신부' 김고은, 신하균과 8개월만에 결별…이유는
☞ "뿔 잃어도 이승이 낫다" 동물원 코뿔소 뿔 사라지나
☞ 박 前대통령, 길었던 21시간30분…檢 출석부터 귀가까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