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보상금 지급 기한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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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배상·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에 대해 배상·보상금 지급 기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 중 배상·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가족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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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고석용 기자] [[the300]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수습후 배상·보상 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
국회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배상·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에 대해 배상·보상금 지급 기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9월30일까지인 배상·보상 지급 기한이 미수습자 가족에 한정해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해수부에서 배상·보상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을 철회한다고 규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시효 3년도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의 2(소멸시효의 특례)를 신설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사 소송 소멸시효가 올해 4월16일이 아닌 2019년 4월16일로 정해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 중 배상·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가족은 6명이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늦어지면서 배상·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식을 찾을 때까지 배상·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 제기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당초 김 의원이 최근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소멸시효 특례조항(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기한을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을 참조해 '10년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의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5년으로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윤영,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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