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가 17년만에 50위 → 6위로 껑충

조성준 2017. 3.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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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도시 중 서울 물가 순위가 17년 만에 44단계 뛰어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물가는 지난해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6위였다.

1999년과 지난해만 비교하면 서울 물가 순위는 17년 만에 무려 4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싱가포르는 세계 도시 물가 순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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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6위

 전 세계 도시 중 서울 물가 순위가 17년 만에 44단계 뛰어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물가는 지난해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6위였다. 1999년 50위였던 서울 물가 순위는 2000년 36위, 2014년 9위, 2015년 8위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1999년과 지난해만 비교하면 서울 물가 순위는 17년 만에 무려 4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세계 도시 물가 순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4명 중 1명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5.7%인 1323만명으로 2014년보다 18만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1.2%)을 차지했다. 그 뒤로 어린이(17.7%), 영유아 동반자(17.1%), 장애인(10.7%), 임산부(3.3%) 순이었다. 한편 일반인과 교통약자 5123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63점이 나왔다. 교통수단 중 항공기 만족도(70점)가 가장 높았고 노후시설이 다수인 여객선 만족도(62점)가 가장 낮았다.

◆1.8세

 여성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19세 이상 흡연자 3만5996명(남성 1만5290명·여성 2만70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흡연 시작 연령이 2007년 평균 25.4세에서 2012년 23.6세로 낮아졌다. 이 기간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18.8세에서 19.1세로 높아졌다. 흡연을 시작하는 남성의 연령이 5년 사이 0.3세 늦춰진 반면 여성은 1.8세 빨라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고, 담배회사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조원

 코스피 상장사의 2016 사업연도 연말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12월 결산) 746개사 가운데 2016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연말 현금배당을 공시한 법인은 517개사(69.3%)였다. 이들 517개 법인의 현금결산 배당금 총액은 2015년보다 1조8065억원(9.44%) 늘어난 20조946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스피 상장법인 연말 배당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2011년 11조6017억원에서 2014년 15조535억원으로 올라섰다. 이어 2015년 19조1396억원으로 19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90%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미사용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성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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