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과 부적합?" 군 장학생 여성배제..'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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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던 국방부 내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국방부 측에 현행 군 장학생 선발제도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여성 장교의 전투병과 임관이 평균 38%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여성을 군 장학생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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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방부 측에 현행 군 장학생 선발제도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여군 장교를 꿈꾸던 대학생 A 씨는 지난해 '군 장학생 제도'를 알아보다 고개를 떨궈야 했다.
재학중 학비 마련과 졸업 임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에 지원하려 했으나 여성에겐 애초에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 장학생 제도는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재학 기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7년 안팎의 군 생활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이 전역 후 비교적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금전적 보상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A 씨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국방부 측은 "중기복무 장교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는데 여성의 경우 전투병과의 수행이 부적합하다"며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여성 장교의 전투병과 임관이 평균 38%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여성을 군 장학생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에도 군 장학생에 선발되면 남성과 동일하게 모두 7년 동안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러한 방침은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겠다는 국방부의 장기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성이 군 장학생으로 선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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