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제외(종합)

이진성 기자 2017. 3.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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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시행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시세의 절반 가량)가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기준 1000만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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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개편안 의결..2년 당겨 2022년 완료
피부양자 탈락시 4년간 건보료 30% 경감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3단계'로 마련된 정부안과 달리 내년 1단계 시행 후 4년 뒤에 곧바로 정부안 3단계에 돌입하는 '2단계' 안으로 조정됐다. 이르면 내년 7월 1단계가 시행된다. 개편 완료시점은 기존 정부안의 3단계 시행시기인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로 내년부터 1만3100원, 2022년에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빼고 보험료를 설정하며, 2022년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경감하며,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부과한다.

정부는 2022년 건보료 개편이 마무리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인 606만 세대의 건보료가 내려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를 3단계에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내년부터는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시세의 절반 가량)가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기준 1000만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재산 9억원을 넘는 피부양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재산이 3억6000만원을 넘고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다.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재산이 없더라도 연 소득(종합소득과세 합산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2022년에는 2000만원 초과로 더 강화된다.

다만 이처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건보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1단계 기간 중에는 지역건보료 30%를 경감해주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됐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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