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난 메시지 게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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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서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며 "강남구청장은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 반 타의 반 연결되어 있으며 매일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수백개씩 들어온다"면서 " 구청장으로서 모든 메시지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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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정수희, 편집:장지혜]
여선웅 구의원, 형량 낮추기 위한 변명... 선관위 사실 관계 조사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서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청장 단체 카톡방' 관련 언론보도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에 따르며 "강남구청장은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 반 타의 반 연결되어 있으며 매일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수백개씩 들어온다"면서 " 구청장으로서 모든 메시지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으로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향후 강남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은 더 이상 피해갈 곳이 없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톡방에 올린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모르고 실수로 올린 것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받을 때 100만원 이하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했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신연희 구청장을 따로 만나 조사를 했다"면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일부진행된 상황이다. 계속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캠프 측은 22일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연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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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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