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2년 당겨 2022년 완료"..복지소위 의결 예정

이진성 기자 2017. 3.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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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단축돼 완료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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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편 정부안, 2단계로 단축 잠정합의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단축돼 완료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와 복지부는 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를 각각 시행하는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해 4년 후인 2022년 곧바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2년 일찍 개편이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 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보료 개편을 앞당길 경우, 재정 문제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까지 20조원 이상 흑자가 쌓여 있지만, 건보료 개편과 보장성 확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2023년 건보료 재정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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