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朴 최장시간 조서 검토..법률상식 없으면 종종"

2017. 3.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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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21시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두고 "법률 상식이 부족해 조서 검토가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장시간 조사에 대해 "통상 그렇게 안 걸리죠. 그러니까 14시간 조사했으면 보통 한 두시간 조서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오면 되는데 7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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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21시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두고 “법률 상식이 부족해 조서 검토가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8년 간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빗대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장시간 조사에 대해 “통상 그렇게 안 걸리죠. 그러니까 14시간 조사했으면 보통 한 두시간 조서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오면 되는데 7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우선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꼼꼼한 성격 탓에 조서를 장시간 조모조목 살펴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반적인 피의자가 보이는 행동 패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억 혹은 잘못했던 부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우) 생각도 안 한 부분이 눈앞에 정면으로 나타나다 보니 이 질문 내용 수정 요구를 많이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법률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이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줬기 때문에 녹음 등의 과정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지만, 굳이 증거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인 즉슨 “(관련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들어가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11시40분경 조사가 끝났다. 조사 자체로는 약 14시간(휴식 포함)이 소요된 셈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여에 걸쳐 조서를 검토·확인하고 날이 밝은 후 22일 오전 6시54분경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다. 검찰청 건물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머문 시간은 약 21시간29분에 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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