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사 한다며 휴대폰 '아내 수유사진'까지 본 군부대

박동해 기자 2017.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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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 휴대폰의 사진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점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 간부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적인 내용을 검사하는 현재의 보안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군기무사령관과 공군 A부대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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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생할 침해'로 판단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 휴대폰의 사진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점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 간부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적인 내용을 검사하는 현재의 보안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군기무사령관과 공군 A부대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군 소속의 A부대에 근무하는 군 간부 B씨와 C씨는 중앙보안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점검받은 뒤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C씨의 경우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과 배우자의 수유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검사를 받았다.

인권위 조사에서 A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폰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보았다"며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나 확대해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나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안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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