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자신을 '낙점'한 사람인데..'법불아귀(法不阿貴)' 김수남의 선택은

고윤상 2017. 3.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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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겁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21일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58·사진)이 괴로운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 총장의 결심에 달렸다.

김 총장의 의지와 검찰 내부의 강경 기류를 감안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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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처리 어떻게
검찰 내부 "영장청구 불가피"
"불구속 수사가 원칙" 반론도

[ 고윤상 기자 ]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겁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21일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58·사진)이 괴로운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 총장의 결심에 달렸다.

김 총장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중국 한나라 때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가 쓴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총장의 의지와 검찰 내부의 강경 기류를 감안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혐의가 13개나 되는 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구속 불가피론’에 힘을 싣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기업들에 재단 출연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점도 영장청구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A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로 일정을 늦추면 주말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집회’가 거세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김 총장도 사임을 포함한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는 ‘심판’으로 구속 카드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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