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대답 피하지 않고 "혐의 사실 아니다"..13가지 혐의 모두 부인

2017. 3.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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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 인사 청탁 등 최씨 각종 이권 지원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해온 한 부장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리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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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대답 피하지 않고 "혐의 사실 아니다"…13가지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전 9시 35분께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 인사 청탁 등 최씨 각종 이권 지원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해온 한 부장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리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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