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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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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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중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로을 총 19개 학교 중 7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한 상태였고, 초교와 고교, 사업 대상학교 이외의 중학교에까지 사업 상과가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임에도 이런 기소남용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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