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오토바이 쳐 3차선까지 밀어버린 50대 구속

민근형 기자 2017. 3.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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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정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13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지하차도 충남대 방향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서 가던 이모씨(57)의 오토바이를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한 뒤 3차선까지 밀어버린 혐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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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하는 정씨의 차량.(대전유성경찰서 제공)©News1
정씨의 차량이 이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있다.(대전유성경찰서 제공)© News1

(대전·충남=뉴스1) 민근형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정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13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지하차도 충남대 방향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서 가던 이모씨(57)의 오토바이를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한 뒤 3차선까지 밀어버린 혐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ifer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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