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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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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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북도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21일 경북교육청이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항고를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은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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