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허진무 기자 입력 2017. 3. 21. 14:41 수정 2017. 3.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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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해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기간 중인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을 했다”며 “다른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난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 사례”라며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 때문에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일어나 과연 기소할만한 사건이냐는 국민의 반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무원인데 검찰의 기소남용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민은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주는 정의로운 검찰을 원하지 야당을 탄압하고 말꼬리를 잡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검찰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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