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1보)
나연준 기자 2017. 3. 21. 14:3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제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구로을)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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