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법원에서..'40년지기' 朴·崔의 얄궂은 하루

한정수 기자 2017. 3.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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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21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는 검찰청사 바로 옆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최씨가 재판을 받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쯤 떨어져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날 한시에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만큼 검찰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검토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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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받을 때 최순실은 법원서 재판 진행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받을 때 최순실은 법원서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21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는 검찰청사 바로 옆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긴 하루를 보내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최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도 법정에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최씨가 재판을 받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쯤 떨어져 있다. 걸어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하게 됐다.

검찰청과 법원 직원들은 대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청사로 이동할 수 있다. 두 건물 사이에 작은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직원들은 이 길을 통해 각종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접수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이날은 경호 차원에서 두 건물 사이 통로가 폐쇄됐다.

최씨가 법정에 출석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소식을 듣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잠시 재판을 쉴 때 대기실에서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씨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원죄를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파면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그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날 한시에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만큼 검찰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검토할지도 관심사다. 통상 대질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말한 내용에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진행된다. 그러나 이들이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대질 조사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도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특별히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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