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댓글알바' 의혹 수백억 소송전

조인경 입력 2017. 3.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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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 소속 유명강사 설민석·최진기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정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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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소속 강사들 고발… 이투스도 맞고발로 대응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 설민석(왼쪽)과 최진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우 기자]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 소속 유명강사 설민석·최진기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설씨와 최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정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와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투스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투스는 소속 강사들의 인기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론 조작을 한 '댓글알바' 논란으로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정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설씨와 최씨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고용, 수험생을 가장해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천개를 다는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교육의 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한 '삽자루' 우형철 강사


강사명 '삽자루'로 활동 중인 '스타강사' 우형철씨도 이투스와 소송전을 진행중이다.

우씨는 지난해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강업체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이투스는 우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씨에게 이투스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우씨는 항소한 상태다. 우씨 역시 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투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정모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투스는 고발장을 통해 "사정모는 실체가 없다"며 "이 사건 이전 특별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집회 참석자들이 수당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투스는 최근의 소송전에 대해 "이번 '댓글 알바' 의혹은 일부 임직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건으로 설민석, 최진기 선생님은 전혀 관련 없다"라며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향후 커리큘럼도 이상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수업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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