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엉망'..암 유발 우려

박태진 2017. 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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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500여곳이 암을 유발하는 날림(비산)먼지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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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곳 대상 비산먼지 관리실태 조사
개선명령 215곳..과태료 1억 2900억 부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1만 곳 점검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 건설현장 500여곳이 암을 유발하는 날림(비산)먼지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이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

또 13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인도 평가 시 최근 1년 간 1회 위반한 건설사는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1점 감점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만 곳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비산먼지 집중청소도 강화한다.

경유차 매연 단속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수도권 내의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6대)을 통해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청소차량(672대)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비산먼지 관리가 허술한 공사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리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사업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봄철 황사와 맞물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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