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박 전 대통령 소환 긴급타전.."면책특권없어 구속될수도"(종합)

입력 2017. 3. 21. 11:52 수정 2017. 3.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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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AFP·로이터통신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쫓겨난 한국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떠나고 있다'며 긴급으로 타전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내용도 긴급으로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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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매체 '생중계'..WSJ "조사 느슨하지 않을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 주요 신문이 21일 석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소식을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choinal@yna.co.kr

중국·일본매체 '생중계'…WSJ "조사 느슨하지 않을 듯"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도쿄·베이징·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심재훈 특파원 김수진 기자 = 주요 외신들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AFP·로이터통신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AFP통신은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부패·권력 남용 스캔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와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박 전 대통령이 (의혹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 속보를 전했다.

미국 CNN 방송은 "검찰이 영장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BBC 방송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는 조사를 거부하려 애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면책특권을 잃었다"며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검찰이 신속하게 소환 조사를 하는 점에 비춰, 조사가 느슨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공영방송 NHK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2017.3.21

일본 언론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표했다.

TV아사히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떠나는 장면부터 생방송으로 전했고, NHK도 검찰 도착 장면을 속보로 상세히 전했다.

NHK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도착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출발 및 검찰청 도착, 검찰청 포토라인 발언을 한 문장씩 속보로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한국 헌법하에서 검찰에 출두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돼 불기소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도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관영 신화통신은 '쫓겨난 한국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떠나고 있다'며 긴급으로 타전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내용도 긴급으로 띄웠다.

관영 CCTV는 이날 방송 도중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위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연결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순간까지 자세히 전달했다.

앞서 CCTV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생방송 기자 회견을 끊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 바 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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