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大 2억 돈뭉치', 학생회 - 학교가 절반씩 갖나

박성훈 기자 2017. 3.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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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돈뭉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종료 시점부터 6개월간 공고 후에도 실소유자의 신고가 없으면 이 돈은 최초 발견자인 학생회와 건물관리 주체인 학교 측에 각각 절반씩 돌아가게 된다.

지난 7일 학생회가 돈뭉치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소유권 주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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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15일째 주인 안나타나

경찰, 범죄수익·유실물 조사

2주 전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돈뭉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종료 시점부터 6개월간 공고 후에도 실소유자의 신고가 없으면 이 돈은 최초 발견자인 학생회와 건물관리 주체인 학교 측에 각각 절반씩 돌아가게 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서 한화 9000만 원(5만 원권)과 미화 10만 달러(100달러권) 등 약 2억 원이 담긴 서류봉투가 발견돼 주인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학생회가 돈뭉치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소유권 주장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회가 관리해온 이 사물함의 장부상 마지막 사용자는 지난 2014년 이미 졸업했다.

이후 누군가 사물함을 학생회 등록 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봉투를 넣는 장면을 본 이도, 사물함 쪽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상황이다. 이 돈을 놓고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장물 가능성 등 여러 가정이 난무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봉투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미국 3M 안전봉투(내부 에어캡)로, 직접 외국에서 샀거나 해외 직구를 했을 경우 구매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수사 결과, 돈이 유실물로 판단되면 6개월간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소유자를 찾는다. 이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유실물로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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