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北 추가도발 가능성..한미동맹으로 즉각 응징"(종합)

김수완 기자 입력 2017. 3.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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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24일은 서해 수호의 날로,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투철한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한순간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은 한미연합훈련 및 각종 군사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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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대처에 총력기울여야"
대기환경보전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세종청사 국무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24일은 서해 수호의 날로,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투철한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한순간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은 한미연합훈련 및 각종 군사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 최근 핵 실험,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등으로 도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한미간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 샐 틈 없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한편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다"며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 국내 취약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투자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봄철 산불·화재, 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안전처·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입산객의 화기 소지 관리,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전통시장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도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품의 결함 건수·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리콜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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