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 '썩은 닭고기' 국내 수입無..판매중단 해제"

김현철 기자 입력 2017. 3.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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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썩은 고기' 불법 유통 사태에 연루된 닭고기 생산업체(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는 없다는 사실을 브라질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보한 문제 업체의 수출대상국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브라질 내 21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소고기, 꿀 등이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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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브라질측 자료 확인..韓수출 없어"
브라질 닭고기 수입검사 강화는 유지
뉴스1DB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썩은 고기' 불법 유통 사태에 연루된 닭고기 생산업체(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는 없다는 사실을 브라질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보한 문제 업체의 수출대상국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브라질 내 21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소고기, 꿀 등이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20일)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이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 고기를 유통시켰으며 썩은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자 문제 업체의 닭고기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 닭고기산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기존 1%에서 15%로 증가)를 당분간 유지하고 8월 예정된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계획보다 앞당긴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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