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性소수자 콘텐츠 무조건 제한?

2017. 3.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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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 관련 영상이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수자 관련 영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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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유튜브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 관련 영상이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수자 관련 영상을 제한하고 있다. LGBT 커뮤니티의 유튜브 사용자들은 “명확한 이유없이 동영상이 제한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두 여성이 혼인 서약을 하는 4분짜리 영상 ‘그녀의 서약’(Her Vows)에는 누드, 폭력,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 영상이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 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스타 타일러 오클리의 ‘내게 영감을 준 흑인 성소수자 선구자 8명’ 영상도 제한됐다.

이들 영상에 적용된 ‘재생 제한’ 기능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일부 영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성 소수자 영상을 자동으로 필터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 정치, 성 등을 다루는 일부 영상은 이 기능(재생 제한)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기관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일부 영상이 자동 시스템에 따라 잘못 분류된 점을 인정한다”며 “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자각하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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