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출두] 의혹부터 소환까지 우여곡절 6개월

입력 2017. 3.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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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에 손을 쓰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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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반년 만에 피의자 신분 전락
-비공개 조사 거부…출석과정 생중계로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조사실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국내 굴지의 기업 53곳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21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정점에 올랐다. 수사 개시 6개월 만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초반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출연기업 총수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여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그러나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대량의 청와대 문건이 나오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공법을 택했다.

4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0여명을 소환하고, 10명의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해 11월2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구속기소하며 한숨 돌렸다.

특수본은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 등을 조사실에서, 공항에서, 친척 집에서 체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현 정부 관계자들을 일제히 수사선상에 올리며 박 전 대통령을 조금씩 압박해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애를 먹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와 조사 날짜, 장소 방식을 놓고 일주일 넘게 힘겨루기를 벌이다가 결국 무산되는 쓴맛을 봐야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에 손을 쓰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특검 역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검찰에 다시 명예회복할 기회가 찾아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직권남용) 등 13개로 불어나 있었다.

다시 칼을 잡은 특수본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지 1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예우를 물리친 셈이 됐다. 그 결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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