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주 52시간 노동 단축 합의

백지수 기자 2017. 3. 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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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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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하태경 소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여야가 돌파구 찾았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하태경 소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여야가 돌파구 찾았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은 일주일을 5일로 해서 5일 안에 52시간 근로하고 주말근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주말을 포함시켜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거쳤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청년 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점에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리적인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어려울 수 있어 큰 원칙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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