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싼값에 세부 다녀오시죠?".. 유혹에 빠졌다간 낭패

김범수 2017. 3.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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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광고하는 무등록 외국 다단계 영업이 신혼부부와 주부 등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여행 다단계업체 W사는 기존 다단계와 같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의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A씨는 "공짜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여행비용을 지불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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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등록 다단계업체 주의보/'70∼80% 저렴' 홍보 회원모집/ 숙박만 할인.. 추가 비용 청구/ 황금연휴 앞두고 피해 확산 우려

해외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광고하는 무등록 외국 다단계 영업이 신혼부부와 주부 등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여행 다단계업체 W사는 기존 다단계와 같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의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골드회원과 하부회원을 유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래티넘 회원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W사의 홍보는 누가 봐도 혹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20만∼30만원 상당 가입비, 월 5만∼6만원의 회비로 해외여행을 70∼80%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적립한 회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부회원 4명을 유치하면 월 회비가 면제되고 30명이 되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등 연 1억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W사는 불법업체로 대부분의 광고 내용이 과장된 것이다. W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피해가 생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연 5만원을 초과하는 회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기고 있다. 현행법상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책정해야 하지만 W사는 매출액의 65%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는 공격적인 회원유치 전략으로 추정된다.

해외여행비 대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 또한 과대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W사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행상품은 숙박시설에 불과하다. 항공권과 여행자보험, 식사비용, 가이드 등 다른 여행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A(32·여)씨는 82만원을 내고 이 회사를 통해 필리핀 세부에 갔다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비 명목의 30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현지 가이드 비용과 식사비용도 따로 냈다. A씨는 “공짜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여행비용을 지불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청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여행 다단계에 가입한 회원 수는 10만여명, 피해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여행 다단계의 폐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회비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활동을 벌이면 모두 불법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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