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최태원·신동빈 출금 30일 연장

노용택 기자 입력 2017. 3. 20. 17:49 수정 2017. 3.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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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4개월째 국내에 발이 묶이게 됐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출국금지 대상에 함께 올린 이후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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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 혐의 조사 대비해 공여 의혹 총수 발 묶는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4개월째 국내에 발이 묶이게 됐다.

20일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후반 최 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달씩 연장했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출국금지 대상에 함께 올린 이후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 단위로 내려지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을 당시 두 총수의 출국금지 시한은 16일이었다. 특검은 두 총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총수 출국금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기업 총수 출국금지도 자연스럽게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조사에 대비해 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대기업 오너들의 발을 묶어둬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검찰은 SK와 롯데를 대상으로 뇌물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면세점 인허가 특혜 관련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 소환 이후인 이번 주 후반 검찰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에는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최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를 받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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