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1보)

입력 2017. 3. 20. 17:12 수정 2017. 3.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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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검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이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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